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들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자세한 지원 내용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 기준 생활수준 해당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민간시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고령 보훈대상자 |
| 💰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독립/상이유공자 80%, 그 외 유공자 40~60%, 참전유공자 6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또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요양 시설 이용료 또는 재가 서비스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등 대상에 따라 다르며, 최대 80%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보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외에도 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차별화된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요건은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및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그 외 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대상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상담: 먼저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고).
- 심사 및 결정: 국가보훈부에서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지원액이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위에 안내된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지(방)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