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며,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제적 안정을 돕는 이 제도를 통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전통시장 화재공제 |
|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
| 💰 지원 내용 | 공제기금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화재 발생 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개별 점포에서 납부하는 보험료(공제금)를 기반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전통시장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일반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보장 한도가 확대되어 건물과 동산 각각 최대 5천만원씩, 총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 등 다양한 특약을 통해 화재로 인한 영업 손실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지원하는 것이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로부터 소중한 점포를 지키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상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사업자 요건: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상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설계 및 신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 접수: 공단은 가입신청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합니다.
- 공제료 수납: 공단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공제료를 납부합니다.
- 가입 확인: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입확인서 및 약관을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신청서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자재 확인용)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 자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불연재료지붕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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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상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