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사유 국적취득 기회 확대 귀화 수수료 면제 완벽 가이드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귀화 및 국적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적 취득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희소식인데요. 누가, 어떻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 대상사할린 동포 배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장애인, 재외동포 (정부 수립 이전 이주/출생), 법무부장관 인정 특별 배려 대상
💰 지원 내용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및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법무부에서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게 귀화 및 국적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수수료 면제는 귀화허가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 모두에 적용됩니다.

귀화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절차 모두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이러한 금전적인 부담 없이 국적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화 유형에 따라 수수료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국적 취득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을 통해 절약한 금액으로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새로운 보금자리에 필요한 가구를 장만하거나, 자녀의 학업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로서,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법무부장관 인정 특별 배려 대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에 안내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수수료 면제 여부가 결정되고, 결과가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귀화허가 신청서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 면제 대상 증빙 서류:
    •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금 수령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등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수료 면제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법무부
📞 연락처: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장애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 또는 출생한 재외동포,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