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관악구 유족 지원금 신청 완벽 가이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남은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관악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이 글을 통해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위로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거주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는 사망조의금도 지급되니 함께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사망 당시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2025년 이후 사망자)
💰 지원 내용사망위로금 20만원 (관악구), 사망조의금 20만원 (서울시)
📝 신청 방법방문 신청 (사망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문의처복지정책과/879-585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남은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악구에서는 (구)사망위로금 형태로, 서울시에서는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원 모두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며,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악구 사망위로금은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서울시 사망조의금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가 2025년 이후 사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5년 이전에 사망한 국가유공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사망위로금은 사망 당시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입니다.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사망 당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입니다. 서울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2025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관악구 사망위로금: 사망 당시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서울시 사망조의금: 사망 당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2025년 이후 사망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2. 동주민센터 방문: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
    • (구)사망위로금: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지급
    • (시)사망조의금: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급 (서울시 지급)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통장 사본

주의사항: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연락처: 복지정책과/879-5855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망 당시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또는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2025년 이후 사망자)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879-58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