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신청 자격 방법 완벽 가이드 (2026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국방부에서는 군 복무 중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분들에게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는 유족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유족분들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여, 어려움 없이 급여를 신청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지원 대상부사관 이상 현역 군인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지원 내용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문의처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군 복무 중 공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2019년 12월 10일에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면서 군의 사기 진작에 더욱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유족급여는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의 형태로 지급되며, 각 급여는 복무 기간, 공무상 재해 여부, 사망 원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이유족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고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도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해를 입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순직유족연금은 군인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지급되며,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은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유족급여는 유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 제도를 통해 군인과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여 종류와 지급액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국군재정관리단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 하단에 FAQ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여 유족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의 지원 대상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입니다. 여기서 ‘유족’이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지급 조건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고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중복수혜 불가 조건: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합니다. 이는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더 많은 유족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군인 유족은 군 소속 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 방문 시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유족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군 소속 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을 방문합니다.
  2. 2단계: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3단계: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유족의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4. 4단계: 심사를 거쳐 급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5. 5단계: 급여 지급 결정 시, 유족에게 통보 후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유족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실명확인통장 사본

유의사항: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추가 정보: 군인연금 관련 정보는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https://www.mps.mil.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인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는 군인연금법 제3조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군 소속 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