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는 월남전 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을 위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에도 변함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 👥 지원 대상 | 월남 참전자,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자 |
| 💰 지원 내용 | 장애 정도에 따라 월 596,000원 ~ 1,234,000원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보훈 급여금의 일환으로, 월남전 참전자와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해당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나아가 보훈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고도 장애의 경우 월 1,234,000원, 중증도 장애의 경우 월 909,000원, 경도 장애의 경우 월 596,000원이 지급됩니다. 매월 15일, 신청 시 제출한 거래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입금됩니다. 이러한 신속한 지급 절차는 수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결과입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 급여금과 고엽제 수당, 참전 명예 수당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보훈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서,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복무한 후 특정 질병을 얻은 경우입니다. 둘째,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군 복무를 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한 후 특정 질병을 얻은 경우입니다.
- 자격 요건 1: 월남전 참전 또는 DMZ 인접 지역 복무 경력
- 자격 요건 2: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한 장애 판정
여기서 ‘특정 질병’이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질병을 의미하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경우,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에서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고, 장애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신청서가 필요하며, 이는 보훈(지)청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임상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상이 등급 또는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사진(3.5*4.5) 1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정확한 수당 지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상담센터에서는 수당 신청 자격,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외에도 다양한 보훈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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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월남전 참전자 또는 DMZ 인접 지역 복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