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동작구 주민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동작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송수행비 실비 지원금을 2026년에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 문제, 이제 동작구의 지원을 받아 해결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 💰 지원 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기지출한 비용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3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소송수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동작구민은 소송에 필요한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지급명령 신청 시 최대 4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시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됩니다.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모두 진행된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동작구의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인 경우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인 경우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인 경우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된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해당 지원금을 검색하여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동작구청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기타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확한 서류 목록은 동작구청에 문의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으로서,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