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지원 사업 2026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이 중요한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신청 자격,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담고 있습니다. 어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지원 대상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운영자 등
💰 지원 내용수산생물 질병 예방 백신 및 면역증강제 현물 지원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문의처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어류 양식장의 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어가에 백신 공급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산 생물의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어류 폐사량 감소와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기여합니다. 백신 접종은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친환경적인 양식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효과적인 질병 예방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가 검정을 필한 백신과, 공인된 기관에서 효과와 효능이 검증된 면역증강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되며,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 지원도 가능합니다.

수산생물 질병 예방은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질병 발생 시 어가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수산물 전체의 안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사업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안심하고 양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어가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 생산자단체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우선순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어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
  •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23.1.1.∼ 사업자 선정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사업자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과거 사업 포기, 허위 신청 등으로 보조금 수령에 문제가 있었던 사업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미승인 약품 불법 사용 적발자 (최근 2년 이내)
  •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제조업체/판매업소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및 별표 3을 준수하지 않은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모집 공고 확인: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에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신청 장소 등의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준비: 공고에서 안내하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3. 방문 신청: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자체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등)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시 사업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여,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전에 문의처를 통해 궁금한 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모집 공고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공고에 첨부된 양식)
  •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증 사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 이수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HACCP 등록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입식 신고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표적예찰 참여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재원 조달 계획서 (자부담 확보 증빙 서류 포함)
  • 영어조합법인 경영정보 등록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이 외에도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또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신 후,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자체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