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완벽 가이드 2026년 – 자격요건 및 방법 상세 안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을 위한 보상금 지원 정책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은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답이며, 동시에 그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에도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본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유용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여, 신청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지원 대상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및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
💰 지원 내용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신청 방법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 4. 1. ~ 2026. 3. 31.
📞 문의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보상금 지급을 통해,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이 있으며, 각 지원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공헌 정도와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보 의식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임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된 경우, 그에 따른 치료비 지원과 생활 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유족에게는 보상금 외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 남은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존경을 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그들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더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이며, 둘째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형태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의미하며, 외국군 소속이었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간은 군별로 상이합니다. 육군의 경우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군은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공군은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특수임무를 수행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은 민법상 재산상속인에 해당하며, 특수임무수행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 자격 요건 1: 특정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 훈련을 받은 자
  • 자격 요건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또는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 관련 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적 사항, 특수임무 수행 내용, 그리고 보상금 지급 계좌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준비된 신청서와 서류는 온라인, 방문,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의 공헌 정도, 특수임무 수행 기간, 그리고 생활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심의 결과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 신청서가 필요하며, 이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군 복무 기록, 특수임무 수행 명령서, 또는 관련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유족 대표를 선정한 경우에는 유족대표자선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민,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 수령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보상금을 받을 예금계좌 사본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치료 내역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수임무 수행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476-8010 또는 02-748-7143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에는 보상 대상, 보상금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정부24),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보훈 관련 기관),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