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 신청 방법직접입력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돌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선정 기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직접입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 전화: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 자주하는 질문 FAQ

Q.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직접입력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