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위탁가정
💰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선정 기준: ○ 위탁가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 전화: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자주하는 질문 FAQ

Q.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위탁가정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