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 👥 지원 대상 |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
| 💰 지원 내용 |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 📞 문의처 | LH마이홈/1600-1004 |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기타||상담/법률지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 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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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LH마이홈/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