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 👥 지원 대상 | ○ 위탁가정 |
|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선정 기준: ○ 위탁가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 전화: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문의 전화: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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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위탁가정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