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서비스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 상담, 교육, 자립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 👥 지원 대상 | 소년법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 💰 지원 내용 | 보호 및 생활 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심리/정서적 치유 및 회복, 자립 지원 |
| 📝 신청 방법 |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은 소년법 제1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가정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과 생활 지도를 제공하며,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또한, 학업 지원 및 진로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복지 및 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단순한 보호 시설을 넘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위기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소년법에 따라 제1호 보호처분, 즉 보호자 감호 위탁 결정을 받은 청소년입니다. 이는 가정 환경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 친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보호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의미합니다.
- 자격 요건 1: 소년법에 따른 제1호 보호처분 결정
- 자격 요건 2: 가정 환경 불화, 방임, 학대 등으로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서비스 신청은 직접 입력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해당 청소년이 소년법에 따라 제1호 보호처분을 받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 2단계: 법원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직접 문의합니다.
- 3단계: 시설 입소 및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4단계: 시설 담당자와 상담 후 입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각 시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설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소를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처분 결정문 (법원)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시설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 서류는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연락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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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년법에 따라 법원에서 제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후, 해당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직접 문의하여 입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 요구하는 서류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