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몰육성, 온라인전시관 등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수시접수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기타||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수시접수

💰 지원 내용 및 혜택

○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 (자사몰 진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 (대한민국 소싱위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문의 전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 자주하는 질문 FAQ

Q.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