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잊혀진 영웅을 위한 공로금 지급 안내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규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을 위한 공로금 지급 안내입니다. 국방부에서는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공로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영웅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헌신에 보답하는 뜻깊은 기회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지원 대상1948.8.15~1953.7.27 기간 동안 특정 부대에 소속되어 적 점령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 지원 내용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04.01~2026.03.31
📞 문의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당시 국군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보답입니다. 이분들은 전쟁 기간 동안 적의 점령 지역에 침투하여 첩보를 수집하거나 유격전을 수행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을 제정하여, 6.25 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분들과 유족분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공로금은 6.25 전쟁 당시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6.25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재조명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공로금 지급을 통해 공로자 및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적 병력 살상, 주요 시설 파괴, 화력 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입니다.
  2. 직접 입력 (정부24):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에서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을 검색하여 신청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 자격 및 공로를 심사합니다.
  5. 공로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 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시: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수 신청인 서명서 작성 시: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관련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자세한 정보는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특정 부대에 소속되어 적 점령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으로,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