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질병제외)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제공하는 기타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질병제외)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구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14등급 차등지급) 2000 구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14등급 차등지급) 2000 구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 구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과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1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 구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구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 문의 전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역 주민 모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불필요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