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2025 최신 정보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작구민들을 위해 동작구에서 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지원 대상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 내용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1회)
📝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2025년 7월 1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처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동작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특히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비용을 일부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때 필요한 보증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동작구는 이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이 소진될 경우,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내년 1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동작구청 2층에 위치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무주택 증빙서류 (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새로운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증빙서류입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820-1900입니다. 또한, 동작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