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수산부에서 어선과 비어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e-Nav 선박단말기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e-Nav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로, 실시간 해상 교통 정보, 최적 항로 안내, 해상 안전 정보 등을 제공하여 해양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바다를 누리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 👥 지원 대상 | 어선 및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비어선 (원양/내수면 어선 제외) |
| 💰 지원 내용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어선과 비어선에 e-Nav 선박단말기 설치를 장려하여 해양 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Nav 시스템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 선박 운항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선박의 현재 위치, 주변 선박 정보, 기상 정보, 위험 구역 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Nav 선박단말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간 해상교통 정보를 통해 주변 선박의 위치, 속도, 항행 방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상 정보, 해류, 수심 등을 고려한 최적 항로를 추천하여 연료 소모를 줄이고 항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해상 안전 정보 수신을 통해 기상 특보, 항행 경고, 위험 구역 정보 등 안전 운항에 필수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수신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선박 위치 정보를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전송하여 신속한 구조 및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e-Nav 선박단말기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이 장비 보급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대상은 어선과 비어선입니다. 어선의 경우 선령 및 톤수 제한은 없으나, 원양 및 내수면 종사 어선은 제외됩니다. 비어선의 경우에도 선령 및 톤수 제한은 없지만,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합니다. 즉,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종류의 선박(어선,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일반화물선 등)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선 및 외항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또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이거나 관계 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e-Nav 선박단말기를 구매하려는 해당 제조사에 문의하여 지원 사업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Nav 선박단말기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에는 본인이 어선 선주인지, 비어선 선주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어선의 경우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선박 소유 증명)와 어선검사증서(어선으로서 유효한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어선의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e-Nav 서비스는 전자해도 제공, 충돌/좌초 예방 지원, 해양안전정보, 항로 안내 지원, 어선 입출항 신고 및 긴급구조 요청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연락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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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선 및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비어선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원양 및 내수면 어선은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단말기 제조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