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어촌지도자교육지원 |
| 👥 지원 대상 |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 💰 지원 내용 |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
🏛️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기타(교육)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 문의 전화: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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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어촌지도자교육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