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해외진출 지원 사업 성공적인 해외 농업 개발 가이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국내 농업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외 농업 개발을 꿈꾸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민간환경조사부터 컨설팅, 해외 인턴, 기술 개발 해외 적응 지원까지, 해외 진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지원 대상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지원 내용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 및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 환경 조사, 컨설팅, 해외 인턴, 기술 개발 해외 적응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농업 개발에 필요한 환경 조사부터 컨설팅, 해외 인턴십, 기술 개발 지원까지,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농업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은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지 적응력을 강화하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농업 개발을 통해 식량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즉, 해외에서 농업 자원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정부에 신고한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어야 합니다.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1. 사전 준비: 사업 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지원 실행: 선정된 기업은 지원 내용에 따라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등을 제공받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인턴사원 자격 요건 증명 서류 (해외인턴 지원 시)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농업 자원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정부에 신고한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