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진술조력인이 피해자 곁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진술조력인 지원 제도는 피해 아동과 장애인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 👥 지원 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장애 의심 포함) |
| 💰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조사 및 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보조,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보다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 수사기관 또는 법원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하여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 없이 자신의 경험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째,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입니다. 둘째,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입니다. 여기서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장애 등급이 있을 필요는 없고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장애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령요건: 만 19세 미만 (아동 대상), 제한 없음 (장애인 대상)
- 장애요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 무관, 장애 의심자 포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등)이나 법원에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조력인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진술조력인 선정
-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 및 의사소통 능력 파악 (피해자 사전평가)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 특성에 맞는 조사 또는 증언 방법 논의
- 조사 또는 증언 시 진술조력인이 피해자 옆에서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
-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 (진술조력인 보고서 제출)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접수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서와 함께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장애인등록증(해당하는 경우), 그 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피해자의 특성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특정 언어에 능숙하지 않거나, 특정 의사소통 방식에 익숙한 경우 이를 알려주면 더욱 적합한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 피해자지원실(통합콜센터 1301)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 외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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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이나,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피해자의 특성 및 필요한 지원 사항을 알려주시면 더욱 적합한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